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1-03-03
201013_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개정전문제2020-123호.hwp (176.0K)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개정된 규정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용>
ㅇ 제23조의 2(유급휴가 훈련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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