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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채용예정자와 취득예정자가 어떻게 다른가요

    · 채용예정자는 사업장에서 채용하려는 사람으로서, 훈련개시일 기준으로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지도 않고, 고용보험 가입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함.
       훈련실시 전에 채용약정이 되어있고, 원칙적으로 훈련종료 후 해당 훈련생을 채용하여야 지원금 지급 가능

     · 취득예정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훈련개시일 기준으로 재직근로자이지만 고용보험 취득이 훈련개시일 기준으로 되지 않아 고용보험취득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

    <관련예시>
    ■ 훈련기간이 6/1~6/5인 훈련과정의 경우,

    - 채용예정자 : 훈련개시일인 6/1현재, 해당사업장에 재직 중이지도 않고 고용보험도 미가입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훈련종료일인 6/5 이후 해당사업장으로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

    - 취득예정자 : 훈련개시일인 6/1현재, 해당 사업장에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재직 중이지만, 6/1 또는 그 전으로 고용보험 취득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6/1이후 가입되면 지원불가)

  • 사업주(대표자)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나요?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에 교육을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으로 구분
    재직근로자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으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이고, 채용예정자란 협약기업에 채용이 약정되어있는 사람으로 사업주본인(대표자)는 훈련에 참여할 수 없음.

  • 교육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도 되나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하여 훈련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여 훈련실시신고 및 훈련비용을 신청할 수 있음.

    <관련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제1항 제2호

  • 홍보비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훈련과정 홍보비를 사용 할 경우, 공동훈련센터에서 진행하는 훈련과정에 대한 내용으로만 구성되어져야 합니다.

    <관련예시>

    ■부적정 홍보 사례

     · 거짓(과장) 홍보 및 모집 :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생 모집이 어려워 인정받지 않은 교과목이 포함된 것처럼 홍보하여 훈련생 모집한 뒤, 실제로는 인정받은 훈련과정만 진행하는 경우

     · 다른 훈련과정 포함 홍보 : 지역·산업맞춤형 과정뿐만 아니라 공동훈련센터의 다른 훈련과정을 포함하여 홍보하고 홍보비를 사용하는 경우

  • 참여강사현황에 작성된 경력서류는 모두 첨부해야 하나요?

    참여강사현황에는 강사의 이력(성명, 전공분야, 최종학력, 주요경력, 직위 등)을 기재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경력 및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는 이력서에 기재된 모든 서류를 현장심사에서 심사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비치. 다만, 강사자격서류, 시간표 등 과정인정 관련 서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강사연번 순서대로 강사이력을 중심으로 간략히 표기하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처리하여 제출

  • 수요조사 진행시, 하나의 협약기업에서 여러 개의 수요조사서를 받았다면 수요조사 답례품을 여러 개 지급해도 되나요?

    수요조사는 협약기업의 교육담당자, 대표자로 구분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수요조사에 직접 참여한 분에 한해 지급가능. 다만, 협약기업 교육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경우 답례품 제공 불가

    <관련근거>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 운영규칙 제45조(일반운영비의 사용)

  • 협약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할 경우 답례품으로 현금성(기프티콘, 온라인상품권 등) 물품 지급이 가능한가요?

    현금성 물품은 지원금 취지에서 벗어나는 답례품이므로 방문, 집체(간담회, 워크숍 등), 온라인 등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더라도 현금성 물품은 지급 불가함

  • 지역인자위 관할구역에 인접한 지역으로 훈련장소를 변경할 수 있나요?

    훈련대상자들이 주로 규칙 제29조 제5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관할구역 외 협약기업 근로자 등인 경우 훈련대상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훈련장소를 변경할 수 있음

  • 관할지역 외 협약이 가능한가요?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 제29조 5항과 관련하여 지역인자위 관할 구역 내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협약기업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관할구역과 인접한 지역의 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 사업주 단체 등 협회의 경우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소재지와 관계없이 기업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훈련시설 증축과 개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축법상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으로 구분.

    ■ 신축

    · 건축물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 축조
    · 기존건축물 전부 철거 및 멸실 후 종전의 규모보다 크게 건축물 축조
    ·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 축조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증가
    ·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이 부속건물 축조

    ■ 개축

    · 기존건축물 전부 철거 후 그 대지안에 종전의 건축물 규모의 크기안에서 건축물 축조
    · 기존 건축물의 내력벽, 기둥 및 지붕틀 중 3가지 이상을 포함한 일부 철거 후 해당 대지 안에 종전의 건축물 규모의 크기 안에서 다시 축조

  • 전담인력 무기계약 이상 비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전체 전담자수 대비 무기계약이상 전담자수의 비율을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 반올림 하여 적용

  • 타 공동훈련센터를 파트너훈련센터로 선정 할 수 있나요?

    사업 운영 주체인 공동훈련센터는 타 공동훈련센터의 파트너훈련센터로 선정 불가능

    <관련>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 제5조(공동훈련센터의 분류)>
    ① 공동훈련센터는 해당 기관의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분류한다.
    1. 기업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사업주단체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3. 대학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4. 고등학교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5. 기타형: 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② 공동훈련센터는 주된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분류한다.
    1. 대중소상생 공동훈련센터: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2. 전략분야 공동훈련센터: 주로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대한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산업 및 직종과 관련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
    3. 지역 공동훈련센터: 지역 단위에서 기업의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선정한 기관
    4. 듀얼 공동훈련센터: 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한 일학습병행 참여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기업들로부터 이론ㆍ실무 교육을 위탁받아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협약기업의 도제식 훈련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듀얼 공동훈련센터 심의위원회가 선정한 기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듀얼 공동훈련센터 심의위원회가 선정한 기관

  • NCS를 40% 이상 적용하여 훈련과정을 편성하면 훈련비용을 추가로 지원해주나요?

    지역형의 경우에는 훈련비 심사 시 기준단가의 600%(지역형은 300%)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NCS를 적용하여 훈련과정을 편성하더라도 훈련비는 추가 지원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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